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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검인계약서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210 | 양도 | 2010-10-04
[사건번호]

조심2010서2210 (2010.10.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5서2973

[따른결정]

조심2016서4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OOO대지 655㎡, 건물 73.29㎡(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OOO 12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무신고함에 따라 2010.4.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억5,55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1억7,188만2,000원(쟁점①부동산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인 1억3,860만원, 쟁점②부동산은 증여재산 평가액 및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3,328만2,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7만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①·②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2억9,000만원으로 경정할 것을 주장하며 2010.7.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변경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교회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을 2억9,0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차용증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6.25.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9,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15. 교회 건물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2010.4.16.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억5,550만원으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및 증여세 신고서상의 평가액 을 근거로 1억7,188만2,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O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2억9,000만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5. OOO교회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5.2.17. 재단법인 OOO교회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②부동산의 지분 1/2을, 2005.11.18.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 1/2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 및 신고내역

OOO

(나)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은 쟁점부동산의 명의 변경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금액일 뿐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2억9,000만원이며, 그 매매대금 중 1억6,000만원을 OOO 목사로부터 차입하였고, 동 차입금을 2007.6.1.~2008.6.13.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2억9,0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매계약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 소재 교회 및 목사 사택을 2002.6.25. 대한예수교장로회 OOO에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2005.10.25.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 및 증여세 평가액 금액인 1억7,188만2,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 및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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