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