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98 | 양도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서1298 (1995.12.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양OO시 청구인이 사업상 위기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9.12.2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586.8㎡ 및 동 지상건물 405.94㎡를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고 93.3.24 청구인은 자신의 지분인 동 소 공장용지 293.4㎡ 및 동 지상건물 202.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987,1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및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5.1.3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46,993,360원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1 심사청구를 거쳐 95.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통상적으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OO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공시지가의 50% 이하 수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므로 싼 가격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던 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둘째, 쟁점부동산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만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0.87%인 113백만원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78.48%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관행상 개입되는 중개인의 표시가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는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OO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OO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 원미구 OO동 OOOOOOO 소재 공장용지 586.8㎡및 동 지상건물 405.94㎡를 89.12.28 청구외 OOO과 함께 취득하여 동 부동산의 1/2인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이를 93.3.24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94.4.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3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5백만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4,987,17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이 건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13백만원 중 100백만원에 불과하고, 입금일자(93.3.30)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자(93.3.18)와 일치하지 아니한 바, 그 입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50.87%인 113백만원이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78.48%인 85백만원에 불과한 사실로 보아 그 신고가액에 신빙성이 없고,

셋째,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OO은행에 채권최고액 749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113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믿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 양OO시 청구인이 사업상 위기상황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