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66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