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66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