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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19:20 경부터 19:35 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점 ”에서 위 커피숍의 운영자인 피해자 E가 “ 술 먹었어요

”라고 물어본 것을 자신과 함께 있던 아내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테이크 아웃 커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려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고 가게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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