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1337 (2007.01.1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양도대금 중 종업원 급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O)OO OOOO O(O)OOOOO, OO OOOOO(O)O라 한다)는 OOOO OOO OOO OOO에 본점을 두고 1952.6.3 개업하여 OOOOOOO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동 법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0.15 85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850,00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종업원 급료 등 235,449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양도대금 중 663,551천원을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4.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상여처분금액 663,551천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04.3.3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하였다가 2004.9.22 청구인의 퇴직금 및 미지급급료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4.10.3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당초 상여처분금액이 613,551천원으로 변경통지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OOOO(O)는 1995년 12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를 월 1,35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나, 휴업상태였던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급여를 미계상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월 600,000원의 급여를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며, 2002년에는 미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2년 10월까지 OOOO(O)의 자산을 관리·유지 및 보수하고 제 신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쟁점토지의 매각업무를 추진하는 등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6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OO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99,300천원(월 1,350천원☓82월- 2000년 및 2001년 지급분 14,400천원, 이하 “쟁점미지급급여”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1965.3.1 OOOO(O)에 입사하였다가 2002.10.25 퇴사하여 37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상당액 50,737,500원(30일 평균 1,350천원☓37년 7월, 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1997.2.26 O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50,000천원을 차입하여 OOOO(O)의 임직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3년 간 원금과 이자 합계 71,000천원(이하 “쟁점부외부채”라 한다)을 분할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외부채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6년 11월 OOOO(O)의 휴업으로 인하여 경리부장 정OO 이외의 모든 직원을 퇴사시킨 후 2002년 법인의 주요자산인 쟁점토지의 매각시까지 법인관련 자산재평가, 회사매각업무,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의 신고업무 등 제반 업무를 경리부장 정OO이 수행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 업무집행 이외의 노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는 OO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급여를 청구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급여로 1995년 12월까지는 월 1,350천원을 지급하였고, 휴업상태에 있던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월 600천원의 급여를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회사의 재정 수입금액의 발생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상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OOOO(O)에 대하여 쟁점미지급급여를 추가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O(O)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로 법인과는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관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쟁점퇴직금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OOOO(O)가 도정불량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던 시기는 1996년 11월이고, 당시 공장장이던 최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원퇴직은 1997년 12월경으로 확인되나 쟁점부외부채는 OOOO의 적금대출삭제원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6.2.26 발생된 것으로 동 차입금이 종업원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부외부채가 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만한 자금흐름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동 부외부채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미지급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퇴직금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부외부채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생략)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O(O)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OOO의 양곡가공업등록증 교부대장 사본에 의하면, OOOO(O)는 정부양곡 도정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8.1 설립된 법인으로 1995.3.10 OOO에 양곡가공업(도정업)등록을 하였고 1996.12.13부터 1998.12.31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1999년 1월 도정업을 폐업신고하였으며, 1999.7.5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2002.10.29 법인명을 (O)OO으로, 사업목적을 주택건설업 등으고 변경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2.10.25 동 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O(O)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수령내역을 보면, 1995년에는 월 1,35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O)의 휴업기간인 1996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OOOO(O)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1999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월 600천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 양도시점에 OOOO(O)의 주주이던 신OO(O), OOO(O), O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O(O)가 1996년부터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게 됨에 따라 법인소유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매각업무와 자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OOOO(O)에게 별도의 수입이없어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자산이 매각되면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2년에 자산이 매각되어1995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1996년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O(O)의 정관(1987년) 제28조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한OOOO(O)의 1989.8.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은 상근임원으로 하고, 임원 퇴직금의 산출 및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며,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고, 동 지급규정은 1989.8.1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65.3.1부터 2002.10.25까지 OOOO(O)에서 37년 7개월동안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주식매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10.10이제만 외 1인으로부터 OOOO(O)의 주식을 매입한 내용이 나타난다.
(사) 1972.3.1부터 1997.12.30까지 OOOO(O)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최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O(O)는 1996년 이후 도정물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생산직 직원 전원이 퇴사하고 퇴직금을 개인별로 지급받고 최OO는 퇴직금 27,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명의의 적금대출삭제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2.26 OOOOOOOO으로부터 36개월 동안 분할상환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1996.3.20부터 1999.2.22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71,000,000원을 상환한 내역이 나타난다.
(2) 판 단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미지급급여 99,30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가 정상영업중이던 1995년에는 월 1,350천원의 급여를 수령하다가 OOOO(O)의 휴업기간인 1996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OOOO(O)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1999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는 월 600천의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및 동 미지급급여를 OOOO(O)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OOOO(O)의 사업수입금액 발생정도에 따라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를 포기하거나 경감시켜 준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OOOO(O)에 대한 급여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미지급급여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퇴직금 50,737,05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388조에서 주식회사 이사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결의한OOOO(O)의 1989.8.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 동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O(O)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퇴직금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외부채 71,00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OOOOO으로부터 1996.2.2650,000천원을 대출받아 1999.2.22까지 이자와 원금 합계 71,000,000원을 상환한 사실만 확인될 뿐 동 대출금으로 OOOO(O)의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외부채를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