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4 2014가단59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5.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17,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5. 2.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청구'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