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14:15경 당진시 E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 내 ‘F’ 앞 노상에서 임금협상 관련 항의집회를 하던 중 위 집회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비켜달라는 취지로 음악을 크게 틀면서 자동차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위 차량에 타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어 낸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집회와 무관한 피해자가 이동하기 위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며 음악을 크게 틀고 클랙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어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