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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0987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통신기기, 장비 공급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통신요금 관리프로그램인 ‘C’과 PC를 통해 걸려온 전화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인 ‘PC중계대’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의 C 프로그램을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방식으로 납품받던 회사이다.

E는 원고에서 C과 PC중계대 프로그램 등의 판매설치보수를 담당하는 패키지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31. 원고를 퇴사하면서 C과 PC중계대 프로그램을 외장하드와 USB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한편, 피고는 2009. 7. 1.부터 원고의 패키지 사업부에서 위 각 프로그램의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5. 7. 퇴사하였고, 2010. 5. 24. D에 입사하였다.

E는 원고를 퇴사한 다음 날 D에 입사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C 프로그램을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F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2. 4. D과 사이에 ‘원고의 프로그램 중 C 및 기타 패지키 솔루션과 관련하여 D이 원고에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F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 등을 원고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3. 2. 5.부터 2015. 1. 30.까지 D으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3. 2. 14. D으로부터 F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이전받았다.

E는 위 다.

항의 행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64호)에 업무상배임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7. 26.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E가 위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하였고, 원고와 D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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