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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1140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 이유를 제한하는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의 규정은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률의 규정이 헌법 제 27조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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