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34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95,865원 및 그 중 896,220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95,865원 및 그 중 896,220원에 대하여 2016.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