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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50672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0,6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이후 원금 51,930,670원과 위 원금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2019. 6. 1.부터 2020. 1. 21.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 이자 합계 37,966,298원( 갑 제 3호 증의 1 참조) 및 원금 51,930,670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만 변경하였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원금 51,930,670 원 및 위 원금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2019. 6. 1.부터 2020. 1. 21.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 이자 37,966,298원과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청구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각 기간 동안의 약정 지연이 자율을 위 각 비율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에 대출금의 지연 배상금률을 최고 연 21% 내에서 은행 여신 기본 약관 제 3조 제 5 항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연 배상금률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원금 51,930,67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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