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3:10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앞에 지인인 C가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경위를 파악 중이던 수성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뭐하고 있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지하고 "술 드셨습니까 "라고 묻자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5 ~ 6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