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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4 2016고단6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6. 7. 11:46경 전남 나주군 금천면 풍산리 지방도 812호선 도로상에서 C 차량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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