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2 2013고정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I 소유의 J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3. 02. 09.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거모동 1761-12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