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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 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4512 | 법인 | 2008-06-30
[사건번호]

국심2006중4512 (2008.06.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중기용역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1중2710 / OOOOOOOOOOO / 국심2003중1762 / 국심2001중2710 / 국심2003중1762 / OOOOOOOOOOO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9.8.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44,31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231,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167,270원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999년 귀속 10,494,000원, 2000년 귀속 102,751,000원, 2001년 귀속 45,386,000원은, 처분청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OO 등 8개 중기업체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공급가액 144,2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9년~2001사업연도중 시미제 개수공사, 장단제 개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중기알선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OOO, OOO 등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할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1기부터 2001년 2기 기간 중 OOOO, OOOO 등 8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24매(공급가액 144,21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OOOO의 법인제세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 하여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6.9.8.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44,31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231,99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3,167,2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1.1.~2001.12.31. 기간 중 OOO OOO내에서 공사를 수행하면서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중기용역등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는 바, OOO, OOO, OOO 등에게는 약속어음·현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상당액을 법인세 손금인정 및 인정상여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 중 3건은 약속어음 3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속어음 배서자가 자료상인 OOOO OOO으로 청구법인과 OOO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빙이 될 수 없으며, OOO와도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배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은 OOO과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확인서외는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실지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1.~2001.12.31. 기간 중 OOO OOOO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중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중기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중기사용료에 대가로 현금 74,616천원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으로 OOO에게 20,350천원(OO OO 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에게 43,312천원(어음 6매: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OOO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조회표, 지출결의서(대체출금전표, 대체입금전표) 등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어음 3매의 약속어음배서자가 자료상인 OOOO OOO이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될 수 없으며, OOO에게 지급한 어음도 배서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자료상이며 OOO는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중 공급가액 69,7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인지도 불분명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이 OOO OOOO 등을 수행한 사실이 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1999.7.14)에서 확인되고 동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6~1998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이 시행한 OOO 제방공사시 중장비를 이용하여 표토제거작업과 제방보강공사를 한 사실이 일부 나타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OOOOOOO 등과 관련하여 OO세무서장 등이 OOO, OOO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 심판청구(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를 제기하였고, 우리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이 OOO 등에게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는 재조사결정(OOOOOOOOOOO, OOOOOOOOOOO), OOO의 OOOO, OOOOO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과 수표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OOO의 어음수탁통장에 보관되었다가 만기에 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중기사용료 등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인정하는 결정(OOOOOOOOOOO, 2003.3.6.)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은 1997.6.1.부터 2004.12.15 까지 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OOO는 1978.8.17부터 2004.6.14.까지 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을 확인하여 보면 OOO 등이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OOOO OOO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30여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각각 공사현장별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의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가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공사의 성격상 대부분의 공사가 중기용역을 필요로 하는 점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약속어음의 일부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등의 배서자나 지급제시자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이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외에도, 청구법인이 중기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의 발행번호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 등에 대금결제 내역을 조회하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중기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OOO 등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해당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각 귀속연도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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