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2210 (1990.02.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시의 보정기간은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국세기본법 제65조 제4항)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89.5.17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89.7.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은 10일간(89.8.18-8.27)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은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하여 89.9.11자로 도래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89.9.11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9.12부터 60일 이내인 89.11.10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89.11.20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