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 03:2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와 안주 등 16만 원 상당을 피해자 D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 05:00 경 부산 북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 위 업주 D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전 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경찰관 경장 F에게 " 개새끼, 죽인다, 눈까리를 파 버린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