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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48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0,1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 2016.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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