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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 매수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374 | 양도 | 2000-09-18
[사건번호]

국심2000서1374 (2000.09.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이 추후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수자 명의 감면신청서에는 신청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매수자가 실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을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5.5.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외 4필지 7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매수자인 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양도자인 청구인이 하여 감면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계통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동 감면을 배제하고 2000.3.4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77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1995.7.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 명의를 양도자인 청구인으로 잘못 신청하였는 바, 이후 매수자인 OO건설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고 감면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양도자가 감면신청을 하였다는 국세청장의 잘못된 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추후에 제출된 매수자 명의의 감면신청서를 근거로 적법하게 감면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면결정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6.8.22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매수자인 OO건설 관할 북전주세무서장에게 감면사후관리통보서를 발송한 후 1996.10.16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는데,

북전주 세무서장은 OO건설 대표이사 OOO이 감면신청 사실을 부인하자 1996.12.12 사후관리 통보서에 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면통보서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차 확인하여 감면결정일 이후에 OO건설 현장소장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분과 대체하였음이 당시 처분청의 세적담당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매수자인 OO건설의 대표이사가 감면신청 사실을 부인하였고, 추후 제출된 매수자 명의 감면신청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우며, 제출일자가 불명확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매수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동 감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은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7.2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6.10.16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매수자인 건설등록업자가 아닌 양도자인 청구인이 하여 감면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계통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동 감면을 배제하고 2000.3.4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건설이 발급하여 준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OO건설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처분청도 이에 따라 감면결정을 하였는 바,

OO건설이 관할 북전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세액감면신청서 2매(1995.7월 청구인이 신청한 것과 OO건설이 신청하였다는 것) 및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OO건설의 신청서에는 신청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장의 2000.1.20자 “감면사후관리 계통감사 처분지시”와 관련된 북전주세무서장의 1996.12.12자 “양도소득세 감면통보서 반송”공문을 보면 “OO건설이 별첨 확인서와 같이 감면신청서 제출사실을 부인하고 세액감면신청서상 주택건설업자의 신청인 날인이 없어 반송하니 재확인후 통보하여 줄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첨부된 1996.12.12자 OO건설 대표이사의 확인서에는 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세적담당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북전주세무서장의 반송공문을 받은 후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여 1997.3월경 OO건설의 현장소장이 법인 인감이 날인된 감면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대체를 요구하였으나 당초 작성된 감면신청서와 비교하여 내용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건축설계도면과 건축허가서 등 보충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미결상태로 있던 중 후임자에게 인계인수시 누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기한(쟁점토지는 1996.5.31)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감면신청은 매수자가 하여야 만이 적법한 감면신청이 되는 것이다.(국심 96구 657, 1996.7.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OO건설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에도 매수한 쟁점토지 및 인접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주택외에 부속상가도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상가분양면적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세금이 추징되는 것을 면탈하려고 부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OO건설의 대표이사가 감면신청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추후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매수자 명의 감면신청서에는 신청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매수자인 OO건설이 실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시 처분청의 담당직원인 OOO도 미결인 상태에서 인수인계시 누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대로 OO건설이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적법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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