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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713 | 양도 | 2021-03-05
[청구번호]

조심 2020서0713 (2021.03.0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처분한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〇〇〇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강관 제조업체인 OOO는 OOO의 자회사로 2016.6.10.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019.4.21. 기간 동안 OOO 상장회사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239,984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한편 2015.8.12.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인 OOO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89,49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1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필요경비를 OOO으로 하여 2019.6.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2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결정․고지한 2015.8.12. 증여분 증여세 OOO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6.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처분한 양도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인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쟁점법인의 사정, 인수 방법 등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인수해보자는 OOO의 제안에 의한 것이었다.

(나) 쟁점법인의 인수 당시 쟁점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디폴트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고, 대주주인 OOO는 추가로 자금을 투여할 여력이 없었다. OOO의 입장은 투자자가 나타나 본인들의 주식을 사주고, 그 투자자가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었다.

(다) 이에 청구인과 OOO는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계약금 및 전환사채 인수자금은 청구인이 마련하기로 하였고 영업 및 회사관리는 OOO가 하기로 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OOO와 주식 27,532,463주를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OOO을 지급하면 440만주(이하 “1차인수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불입이 되면 3,839,984주를 양도받으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7.10. OOO가 공시한 내용으로 확인된다[계약 당시 OOO는 8,239,984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19,292,479주는 보호예수 중이었음].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인수자금 중 계약금 OOO의 경우 사채를 통해 조달하고, 전환사채 인수시 필요한OOO(실제로는 OOO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의 경우 양도받은 주식을 활용하여 조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OOO은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보호예수가 끝나면 그 주식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여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바) 계약금 OOO의 경우 청구인이 2015.7.10. 사채업자 OOO에게 3개월 차용조건으로 OOO을 빌려서 충당하였고 박인서에게 쟁점1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사채를 차용하기 전날인 2015.7.9. OOO 소재 OOO 변호사 사무실의 1층 커피숍에서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3개월치 이자 OOO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OOO권 수표 30장을 받았으며 계약금 OOO을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건네주고 약 2시간 후에 1차인수주식을 이체받았다.

(사) OOO 사채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차용할 경우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자가 현물을 보관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대금을 변제하면 다시 이체시켜 준다. 만일 차용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만일 주식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채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일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채시장에서는 이미 거래관계가 있어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끼리만 거래를 하며 이는 청구인이 OOO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아) OOO 등은 쟁점1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다음 거래일부터 예기치 않게 쟁점1주식을 처분하였고 청구인과 OOO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그 처분권을 주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만일 처분하려 하였다면 직접 처분해서 30억원을 변제하였을 것이다. 쟁점1주식의 양수 당시(2015.7.10. 및 2015.7.23.)의 시세인 주당 OOO으로 처분하였다면 그 금액이 OOO에 달하고 이는 사채 OOO을 변제하고도 OOO이 남게 된다.

2) 2016.6.21. 및 2016.8.22. OOO가 금융감독원 조사원과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서 나타나듯이 OOO는 쟁점1주식 중 OOO 등이 이미 처분한 1차인수주식을 자신의 계좌로 입고시킬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다.

(자)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1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쟁점1주식은 김봉주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가 OOO로 이체된 다음 OOO 등 8인 명의 계좌로 분산된 후 양도되었고 그 양도대금은 OOO 등 8인의 10개 계좌로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OOO 등 8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OOO에게 OOO을 빌려준 사람들로 추측된다.

2) 쟁점1주식의 처분내역을 시계열로 구분해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구속되기 전까지 27%가 처분되었고 OOO가 출국하기 전까지는 9%, 나머지 기간에 64%가 처분된 것을 알 수 있다.

OOO

3) 조사청은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쟁점1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1주식은 OOO가 해외로 출국하기 전까지 약 36%가 매도되었고 이는 청구인의 계약금 OOO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OOO의 출국 이후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한 OOO 등 8인의 매도 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1주식의 양도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차) 청구인을 쟁점1주식의 양도자로 보려면 조사청은 위 10개 계좌의 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위 8인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카) 조사청은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수표 9매, OOO)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1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양도대금 OOO이 청구인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유상증자 납입금액 중 OOO을 OOO로부터 차용하였다.

2) 만일 조사청에서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였다면 위 OOO이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던 부분 외에도 금융조사의 전체 내용을 제시하고 양도대금 OOO과 청구인과의 관련 여부를 밝혀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타) OOO는 본인 자금은 투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본인 명의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는 쟁점1주식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받고 나니 욕심이 생겨 청구인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2015.7.31. 오전 청구인을 OOO경찰서에 사문서위조, 횡령죄 및 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12시경 청구인을 만나자고 약속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긴급 구속시켰다. 결국 청구인과 OOO의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 인수는 무산되었고 위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파) 김봉주는 행방불명되어 기소중지된 상황이고 OOO는 해외로 출국하였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양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을 김여곤에게 대여하여 OOO이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므로, OOO이 쟁점2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식 관련 일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OOO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빌렸다가 상환하였고 미상환금이 약 OOO 정도가 있었다. 이에 청구인은 OOO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김여곤도 이를 수락하였다.

(나) 증자대금 OOO 중 위 미상환금OOO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은 쟁점법인이 안정화되면 주식가치도 올라가므로 그때 정산하고자 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은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하여 상호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인지라 차용증 등은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쌍방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라)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이후 쟁점2주식은 10분의 1로 감자되어 108,949주가 되었고, 2016.1.4. 쟁점법인의 주식은 거래정지되었다. OOO은 2016.1.28. 보호예수중인 동 주식에 대하여 정춘식 외 2인과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OOO 외 2인은 2016.7.14.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익금의 추가 분배조항을 없애는 대신 OOO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상장폐지 등 거래정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김여곤 명의의 약속어음OOO을 추가 공증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OOO은 본인 명의의 약속어음 OOO을 발행 및 공증하여 교부하였고 매매대금 OOO을 수령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변제하였다.

(바) 만일 쟁점2주식이 단순한 명의신탁이었다면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OOO이 본인 명의로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 · 공증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풋옵션 조항이나 이익금 추가조항 등의 복잡한 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쟁점1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자기자본 없이 전액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쟁점1주식을 인수하고 인수 후 첫 거래일부터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청구인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쟁점1주식을 취득하였다기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쟁점법인을 인수할 만한 자금 또는 경영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 OOO을 사채업자인 OOO에게 3개월 차용조건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 사채시장에서는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 질권의 설정 없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관례이며, 사채업자 OOO와는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라서 차용증의 작성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장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증권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처분에 제약을 둔 후 질권자(채권자)가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인서는 소득 및 재산이 전무한 자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인다.

3)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OOO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진술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성하기 어렵다.

OOO

4) 청구인이 위 계약금 OOO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거나 쟁점1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는 청구인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할 목적으로 수배 중이던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구속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1주식이 처분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1) OOO가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할 목적이었다면 쟁점법인의 인수에 필요한 잔금 OOO의 조달 창구인 청구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쟁점1주식이 장외에서 전량 매도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는 청구인이 OOO를 기망하고 쟁점1·2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OOO가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구속된 상태에서도 대리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1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주식이 처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된 바 없으므로 조사청에서 실질귀속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바) 쟁점1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이 2015.7.24. 청구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OOO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연봉OOO 내외의 근로소득자로서 보유재산이 미미하여 청구인에게 OOO을 대여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김여곤에게 OOO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2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라) OOO이 2016년 쟁점2주식 중 10만주를 주식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인 OOO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전달한 것은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 2015.7.10. 쟁점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OOO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2016.8.18. OOO구치소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2017.2.7. OOO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OOO가 2016.6.21.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이 2016.8.2.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2019.4.4.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1주식은 OOO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고된 당일 OOO 명의의 주식계좌에 입고된 후 OOO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2015.7.13.∼2015.8.25. 기간 동안 위 8인 명의의 10개 계좌에서 전량 OOO에 매도되었으며, 쟁점법인이 2015.7.23. 실시한 유상증자(납입일 : 2015.7.24., 계좌입고일 : 2015.8.12.)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또한 조사청의 금융거래 확인조사 결과,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수표 9매, OOO)가 2015.7.2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OOO는 2015.7.31. 쟁점1·2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공시하였다.

OOO

(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0년 이후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OOO는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내역이 없으며, OOO의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식을 처분한 양도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1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해당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박인서 명의의 주식계좌로 해당 주식이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1차인수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 대금 OOO을 OOO에게 대여하였을 뿐 쟁점2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OOO의 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김여곤에게 쟁점2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만한 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1주식의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을 쟁점2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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