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서1842 (2013.09.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4중2043 / OOOOOOOOOO / 국심2001서2656
[따른결정]
조심2013구4992 / 조심2013서4072 / 조심2013서4080 / 조심2013서4099 / 조심2013서4230 / 조심2013서4289 / 조심2013서4324 / 조심2013전0483 / 조심2013중3702 / 조심2013중4239 / 조심2013중4683 / 조심2014서0720 / 조심2014서0858 / 조심2014서2085 / 조심2014서2303 / 조심2014서3542 / 조심2014전2781 / 조심2014전5047 / 조심2014중0857 / 조심2014중0876 / 조심2014중2467 / 조심2014중3335 / 조심2015서0008 / 조심2015전2041 / 조심2016서4191 / 조심2016중3188 / 조심2017부0171 / 조심2017서3060/조심2017구4449 / OOOOOOOOOO / 조심2019서0780 / 조심2020전1058 / 조심2020부016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6.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OOO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OOO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중 현금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주식으로 교부받은 후,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OOO원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원을 2010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OOO원을 부인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특정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며, 2006.2.9. 신설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조항의 취지는 회생법인으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어 회생업무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며,「부가가치세법」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법인세법」을 준용한다는 명시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준용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①법인세는 주식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영원히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②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 법인이 채무자 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가공(架空)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한편, 채무자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부당이득을 향유하게 되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며, ③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소득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자전환을 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시가로 평가 받게 되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OOO은 220분의 1, OOO는 700분의 1)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세청 법규법인 2011-76, 2011.5.4.)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이후 감자를 거쳐 회생법인이 제3자에게 인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OOO로부터 조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해 주었으나, OOO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던 중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11.26. OOO에 대하여, OOO법원은 2010.12.10. OOO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각각 인가 결정하였다.
(나) 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OOO을 인수하는 자는 인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신주 2,032,600주를, OOO를 인수하는 자는 인수대금 OOO원에 대하여 신주 1,559,8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하여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다) OOO에 대한 회생채권은 1주당 발행가액 OOO원으로 출자전환하되 출자전환 주식을 병합(병합비율 : 700주⇒1주)하도록 하였으며, 신주의 효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의 다음날에 발생되고,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발생일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에 발생되며, 출자전환 신주의 효력발생일에 해당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