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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393 | 양도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5서4393 (2006.06.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법정불복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이 건 처분 및 불복청위 경위

가.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2.8.27. 모(母) 홍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OOOOO OOO OOOO OOOOO OOOOOO 210.60㎡의 1/2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6.25.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9.1. 당해주택의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양도차익(6억원 초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1,489,73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1주택을 소유하는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4.1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107,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2005.8.10. 경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05.9.15. 경정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200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2004.11.5.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05.8.10.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사실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정청구기간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기한을 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5.8.10.자로 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로서 실질적으로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로 보이는 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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