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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9 2013누3018
징계요구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헌법 제97조감사원법에 따라 설치된 감사기관으로 2011. 3. 3.부터 2011. 3. 25.까지 서울특별시 B구에 대하여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17. 서울특별시 B구청장(이하 ‘B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 감사결과, “C, D, 원고 A이 각각 서울특별시 B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팀장, 같은 과 과장, 같은 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각 그 직위에서 체비지 관리매각업무를 담당 또는 총괄하면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 정비구역 내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저가에 매각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10항에 의하여 위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D, C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고, 원고 A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으로 정하여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다.

이에 원고 서울특별시장은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15. 위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의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매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매각 가격을 452억 원으로 결정하여 매각한 것은 정당한 것인데도, 피고는 D, C, 원고 A(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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