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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314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135,978원과 그 중 75,331,932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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