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55경 문경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