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113 (2011.10.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거래되었고 동 재무제표가 순자산 등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매계약 해제를 위해 청구인이 양도자을 고발하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보다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구30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5.1.11. 증여분 증여세 62,853,6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3인은 2005.1.11. 김OOO외 2인과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OOO(업종: 봉제의류제조, 도·소매업, 대표이사 이OOO, 사업장: OOO 807-813, 사업기간: 1998.11.1.~현재, 이하 ‘OOO’라한다.) 주식 5,000주를 1주당 46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0년 3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가액을 1,446,416,558원(1주당 723,208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액과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226,416,55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8.9. 청구인에게 2005.1.11. 증여분 증여세 62,8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양도자 김OOO는 2004년 7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입을요청하면서 OOO의 2004년 상반기 결산보고서(자산총액 182억원, 부채총액 97억원, 순자산가치 85억원)를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의 경영과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김OOO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체결(2004.11.1.) 하였고, 2004년 11월 중순경 OOO의 2004.10.31.기준 결산보고서(2004년도 3/4분기 자산총액 180억원, 부채총액 122억원, 순자산가치 58억원)를 김OOO의 측근이자 경영지원팀장인 조OOO로 부터 받은 후, OOO의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공인회계사인 조OOO에게 2004.10.31.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조OOO는OOO의 업종이 의류제조(남성정장 제품)이고, 패션제품은 신제품 출시와동시에 인기상품이 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아니하여 더 이상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함에도, OOO는재고자산의 평가액을모두 정상가액으로 하여 자산을 부풀려(매출채권은대폭 축소되고, 재고자산은 정상가액으로 하여 과대평가하는 등)음을 확인되는 등 OOO의 2004.10.31.기준 자산총액 131억원, 부채총액 123억원, 순자산가치 9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4.12.14.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해제를 김OOO에게 통보하고, 2004.12.27. 김OOO에게 계약해제 재통보 및 매매대금 반환요구한 이후, 김OOO와 조OOO를 사기로 검찰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쟁점주식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음이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과정과 경위 등에 대한 검토함이없이 청구인과 김OOO와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 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없으므로 당연히 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정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거나 ‘거래가액이 당사자 일방에게 실질적인이득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은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김OOO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비상장주식)의 당사자간 거래가액(1주당 460,000원)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액(1주당 723,208원)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로인수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결정에 기초자료인 빌트모아의 재무제표가 분식 되어 쟁점주식 거래가액 자체도 시가 보다 높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OOO 재무제표의평가보고서,김OOO와 조OOO (OOO 경영지원팀장)에 대한 고발서와 검찰의 처분통보서 및 항고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5.1.11. 쟁점주식을김OOO 등으로부터1주당 460,000원에 취득하였고,OOO국세청장은 2010년3월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1주당 723,208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래액(920,000,000원)과 보충적평가액(1,446,416,000원)과의 차액(526,416,558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26,416,558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한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그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사이에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외 3인과 김OOO외 2인 간에 OOO 주식 양수도 경위와 분쟁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는 2004년 7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매입해 줄 것을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4.11.1. 김OOO와 OOO 2004년도 상반기 결산보고서[2004년도 상반기 자산총액 18,211,809,556원, 부채총액 9,669,340,840원, 자본총액(순자산가치) 8,542,650,890원]에 기초자료로 하여 아래 [표1] 조건으로 1주당 46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주식매매계약서
1. 매매대상 : 김OOO·김OOO·김OOO 소유 OOO 주식 5,000주 2. 매매가액 : 23억원(1주당 460,000원) ① 계약금: 5억원(계약시) ② 중도금: 3억원(2004.11.15.) ③ 잔 금: 15억원(2004.12.31. 약속어음 공증을 하여 지급일을 잔금 지급일로 하여 지급한다) 3. 기 타 ① 양도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의 소유권에 대하여 양수인명의로 개서한 후 양수인에게 인증하여 주고, 또한 명의개서한 결과를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다. ② 양도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 ③ 잔금 일십오억원정에 대한 약속어음의 공증은 양도자가 계약서상의모든 행위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증은 무효로 한다. |
(나) 조OOO(OOO 경원지원팀 부장)는 2004년 11월 중순 OOO의 2004.10.31. 기준 결산보고서[2004.10.31. 자산총액 18,037,435,132원, 부채총액 12,214,451,093원 자본총액(순자산가치) 5,822,984,039원]를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4.11.15. 쟁점주식 중도금 3억원을김OOO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년 11월 초 공인회계사인 조OOO에게 쟁점주식거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인 OOO의 자산·부채평가를 의뢰하였고, 조OOO는 2004.11.26. OOO 2004.10.31.기준의 자산·평가보고서[2004.10.31. 자산총액 13,196,883,914원,부채총액12,300,522,277원자본총액(순자산가치) 896,361,637원]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인 OOO 작성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 조OOO가 평가한 OOO 재무제표가 아래 [표2]와같은바,
[표2] OOO 2004.10.31. 재무제표 차이
(단위: 원)
구 분 | 자 산 | 부 채 | 순자산 |
OOO 제출분 (2004.6.31.기준, a) | 18,211,809,556 | 9,669,340,840 | 8,542,650,890 |
조OOO 제출분 (2004.10.31.기준, b) | 13,196,883,914 | 12,300,522,277 | 896,361,637 |
차이(a-b) | 5,014,925,642 | △ 2,631,181,437 | 7,646,289,253 |
OOO 업종인패션제품은 신제품 출시와동시에 인기상품이 되지 않으면 얼마가지 아니하여 더 이상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함에도, OOO는재고자산의 평가액을모두 정상가액으로 하여자산7,646,289,253원이과대계상(매출채권은대폭 축소되고, 재고자산은정상가액으로 하여 과대평가하는 등)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12.14. 쟁점주식 거래의 기초자료인 OOO재무제표가분식되었음을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김OOO에게 통보하였으나, 김OOO는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2항(양도자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의수령과 동시에 매매대상주식의 모든 권리를 양수자에게 양도한다)에 의해 거부한 상태에서 2004.12.22. 본 건 주식의 양수도가 OOO의 이사회 승인 및 주주명부 명의개서 완료되었다.
(바) 2004.12.27.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김OOO에게 재통보및 매매대금 반환요구 하였음에도 김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년 2월 김OOO와 조OOO(경영지원팀 부장)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OOO 거래금액의 기초자료인 OOO의 2004상반기 결산내역상 순자산이8억9,600만원에 불과함에도 85억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제공하였고, 청구인은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잘못알고 주식을 매수하였는 바, 김OOO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하였다.
(사) OOO지방검찰청은 2005.3.30. 김OOO와 조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한 처분사유를 보면, 2004.6.30. OOO의 순자산이 85억4,265만원으로 보고된 것은 OOO의 주주총회에서 보고된 것이고, 보고서 작성책임을 맡은 김OOO의 진술에 따르면 위 회계결산보고서는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며 피의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조OOO가 함부로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실시결과 위 회사의 순자산이 8억9,00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근거하고 있으나, 위 결과와 위 OOO에서 작성된 반기결산보고서간의 정확성 유무는 위 OOO와 청구인간에 다투어야 할 문제로 보일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의 결정은 재무제표에 근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OOO의대주주인 김OOO와 조OOO간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OOO의양대주주 중 1명이 청구인의 형이고 위 회사에 그의 친척들이 포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현황만 보고 지분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 청구인은2005년 5월 OOO검찰청에 항고한 자료만을제시하고 있을 뿐, 장기간의 경과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우리 원이 2011.10.6. OOO지방검찰청의 김OOO와 조OOO에 대한 처분(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후의사건경과에 대하여 검찰청(OOO지방검찰청 검사 김OOO)에 확인한 바, 청구인이 2005.5. OOO검찰청에 한 항고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하였고,청구인은 2006년 OOO에 재항고를 하였으며, OOO은 2006.11.24. OOO지방검찰청에 재수사 명령을 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07.4.17. 재수사 한 후 당초 처분 (증거불충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김OOO가 체결한 OOO 주식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이OOO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고, 동 재무제표는 OOO 업종(패션의류)의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고, 부채를 과소평가하여 순자산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와 재통보하였음에도 김OOO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양도자인 김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OOO지방검찰청의 처분에 대하여 OOO검찰청에 항고 및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는 등 양도자와 양수자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매매 가액(1주당 460,000원)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보다는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7구3071, 2008.11.7.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