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350 (2017. 6.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강AA의 통장을 경유하여 바로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한 당사자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 출금일과 공사계약일 등을 고려하면 하청업자인 강AA과 건축주인 청구인 간의 자금거래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건축주가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대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이례적인 것이라 신빙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1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0.7. 개업하였다가 2014.9.30. 직권폐업된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강OOO가 건축주인 OOO(경기도 OOO 외 2필지 OOO”이라 한다) 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21.부터 2016.6.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2.1. 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강OOO(OOO의 대표자)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인의 OOO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12.2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강OOO가 2012.2.1.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과 OOO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청구인 및 강OOO가 건축주인 OOO 공사와 관련한 리베이트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 OOO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강OOO을 대신하여 하청업체에게 지급한 공사비 대납액 등으로 쟁점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OOO(대표자 강OOO)은 당초 OOO의 시공자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OOO이 큰 규모의 건물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자가 될 수 있어 쟁점법인을 시공자로 새로 선정하고, OOO은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 형식으로 건축공사에 참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강OOO의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인과 강OOO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니, 강OOO은 청구인이 미리 찾아와 쟁점법인에서 자금이 송금되면 청구인에게 OOO원, 강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을테니 청구인과 강OOO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거짓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구인은 OOO의 건축주여서 원만하게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면 청구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 당시 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나빠져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집이 압류당하고 세금까지 체납한 상태라 청구인과 강OOO에게 금전을 대여할 여건이 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강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배당으로 하여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25,000주(50%)를 2011.11.29. 인수하였는데, 이때 나머지 주식 25,000주는 노OOO(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처분청은 노OOO이 소유한 주식은 명의수탁한 주식이고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2016.2.8. 청구인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2016.8.18. 기각결정(조심 2016중1993)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12.7. 쟁점법인과 OOO원(공급가액)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강OOO는 2011.12.9. 쟁점법인과 OOO원(공급가액)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나타난 착공일, 사용승인일 등 주요 등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반건축물대장(갑)상 건물의 주요 등록내역
(다) 처분청은 직권폐업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2.1. 쟁점법인의 OOO은행 100-027-******계좌에서 강OOO의 OOO 351-0381-****-**계좌로 OOO원이 송금되었고, 잠시 후 강OOO의 OOO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강OOO에게 OOO원이 다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자세한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과 관련한 강OOO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2012.2.1. 강OOO에게 송금된 것을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마)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12.2.1. 정상적인 공사대금 미지급금 지급으로 OOO원을 강OOO에게 송금하였고 쟁점금액(OOO원)이 청구인의 OOO 207014-56-******계좌에 입금되었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과 강OOO은 수시로 개인적 금전적 거래가 있는 사이로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공사 초기에 건물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 OOO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2011.12.30. OOO원을 장부기장 없이 쟁점법인에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이 자금으로 2012.1.2. OOO원을 강OOO에게 송금하고 이 거래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OOO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
즉, 청구인이 쟁점법인 공사비와 관련 없는 OOO원을 법인을 경유하여 강OOO에게 빌려주었다가 2012.2.1. 변제받은 것이다.
2) OOO은 쟁정법인이 OOO 건물의 시공을 맡기 전까지 시공한 업체로 쟁점법인이 시공을 맡게 됨에 따라 기성금액에 대한 합의 및 채권·채무를 정리하려 2012.2.1. OOO원을 청구인 및 강OOO계좌에 선이체한 것이고 최종합의를 거쳐 2012.2.16. 청구인이 OOO원, 강OOO가 OOO원을 강OOO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자금유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또, OOO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항의와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강OOO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OOO을 청구인의 OOO207014-56- ******계좌를 통하여 대신 지급하였는데, 자세한 내역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OOO의 공사비를 대신 지급한 내역
(단위 : 원)
4) 위와 같이 쟁점금액 OOO원은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강OOO 간의 채권·채무관계의 거래로서 채무의 상환으로 OOO원을 변제받은 것이고, OOO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선이체받았다가 돌려준 금액이며 OOO원은 강OOO을 대신하여 OOO의 하청업체에게 미지급한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바) 쟁점금액에 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구로 강OOO이 2012.2.1. 쟁점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강OOO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인과 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2017년 5월 강OOO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1.12.9. 쟁점법인이 OOO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쟁점법인과 그 하도급업체인 OOO(대표자 강OOO) 간에는 사업상 자금거래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OOO의 건축주인 청구인과는 사업상 자금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관계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자금이 아니라 강OOO과의 개인적 채권·채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은 2012.2.16. OOO원을 강OOO 명의의 농협 111-12-******계좌로 돌려주었으므로 이 금액을 배당소득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 <표4>와 같이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 및 강OOO가 송금한 돈은 일명 빽머니로 다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 쟁점금액과 상관없는 또다른 거래임이 나타난다.
<표4> 2016.2.16. 강OOO의 OOO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 원)
(사) 청구인은 2017.6.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는 노OOO이며 노OOO과 하청업체인 OOO의 강OOO은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공동체였는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공사미지급·지연지급하였다 하여 현재까지 법적분쟁 중이며 청구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탈세제보하여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거짓으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장부를 기장하던 세무사가 현금시재가 맞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따른 것이었고,
처분청이 과세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노OOO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30402호)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6.11.15. 범죄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와 무관한 선지급금(채권)의 회수, 강OOO이 하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일시 보관 및 반환과 대지급금이라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강OOO의 통장을 경유하여 바로 청구인 및 강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송금한 당사자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출금된 날(2012.2.1.)은 청구인 및 강OOO가 동 법인과 OOO 신축공사를 계약한 날(2011.12.7., 2011.12.9.) 이후인 것을 고려하면 하청업자인 강OOO과 건축주인 청구인 간의 자금거래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강OOO이 초기에 OOO 신축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과 지금도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축주가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대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이례적인 것이라 신빙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