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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732 | 부가 | 2005-12-13
[사건번호]

국심2005서0732 (2005.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위장세금계산서이지만 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0 청구법인에게 한 1999.2기 부가가치세 21,717,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1984.9.21 일반 OOOOO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 건설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중기의 사용과 관련하여1999.2기에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외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03,38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자료상과의 거래분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2.10 청구법인에게 1999.2기 부가가치세 21,71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요 공사원가인 건설중기사용료를 지출하면서 중기임대회사 등과 공사이행계약서를 작성해 공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계약관계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를 무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관한 중기작업일보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한 중장비인데도 매출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사이행계약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인감증명원 등을 제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중기작업기간에도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비임대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들과 실지거래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 외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또는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료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2기에 청구법인이 장비임차와 관련하여 OOOOOO(O) O 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3,380,000원의 세금계산서 24매(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공사현장에 장비의 투입사실은 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공사원가는 인정).

(2)청구법인은 1995년부터 장비임대회사 및 알선업자를 공동계약자로 하여 공사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장비임대회사소유의 장비를 현장에 주로 투입하고도 부족하면 지입차주 또는 개별차주의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알선업자는 현장책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장비임대회사, 지입차주 및 개별차주로부터 통상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 바, 장비임대회사 등과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의 적법성 유무를 꼼꼼히 챙긴 후 공사이행계약을 체결하고중기작업일보에 장비번호를 확인·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 지급시 어음 수취거절 및 원가절감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장비임대회사 등이 자신의 책임하에 회사장비 또는 지입장비, 개별장비를 투입하여 공사이행합의내용을 이행하는 경우 장비임대회사는 지입차주 또는 개별차주로부터, 청구법인은 장비임대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청구법인 및 장비임대회사의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장비임대회사 및 알선업자 공동의 공사이행합의를 약정하고 장비임대회사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중기작업일보를 작성·보관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9.21설립된 토공사 전문업체로서 대기업이나 각 구청 또는 수도사업소 등으로부터 하청공사나 관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신고누락매출액이나 위장가공매출혐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거래에 있어서도 이 건 자료상거래자료이외는 위장·가공매입혐의나 부당한 매입세액공제혐의가 없으며, 토공사에 절대 필요한 장비(덤프, 굴삭기, 불도져 등)를 보유하지 않고 전부 임차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하도급계약서, 공사합의이행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도수관로작업일보, 중기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장비임차료의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동 장비(기사 포함)의 제공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아닌 중기작업일보상의 장비소유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여러 지역의 상수도공사나 군부대시설공사(영천댐도수로공사,97교-비-1시설공사, 대청댐광역상수도공사, 임하댐사면공사, 1082-98-2시설공사, 도봉지역 침수방지시설공사, 서대문하수도시설공사, 성북구 상수도공사, 아산만부두 축조공사 등)에 따른 토공사시에 중기알선업자를 통하여 알선받은 장비로 시공하였는데,장비알선업자인 정OO(41년생)은 1990년부터 약 2년여간 청구법인에 근무했던 자로 탄광 및 건설현장에 장기간근무한 경험으로 주변에 인맥과 신용이 좋아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알선해 주고 장비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자이며, 알선수수료는 장비작업금액의 5% 이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알선업자를 통하여 필요한 건설장비를 조달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시공업자인 청구법인(갑)과 장비수급자(을)인 장비임대회사 및 알선업자간에 체결한 토공사(장비)에 관한 공사합의이행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비수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장비수급자는 공동수급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제1조), 청구법인으로부터 투입된 투입장비나 토공물공량 검사 또는 기시공전체물량 검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장비수급자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기계장비를 추가로 투입하여야 한다(제3조)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장비임대회사와 알선업자가 공동으로 조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진다(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개별차주의 소유차량이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라) 한편, 결정취소사실증명(2004.12.28 OO세무서장 발급) 등의 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1999.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O주식회사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업체에 속한 OO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건설중기용역에 대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중기작업일보의 기재내용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장비임대회사·알선업자와 공사합의이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직접 조달한 건설장비(지입차주, 개별차주)를 제공받아 실지공사에투입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장비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대회사의 소유가 아닌 기타 지입장비 등의 사용은 장비임대회사가 청구법인과의 계약이행을 위해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장비를 별도로 임차하여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서 단순히 공사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소유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장비임대회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지울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장비임대회사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식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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