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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차량이 사실상 매각된 것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리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3652 | 부가 | 1994-09-29
[사건번호]

국심1994광3652 (1994.9.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차량의 대당 가격은 2천만원부터 4천9백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매월 관리비 000원씩만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을 위?수탁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의 차량을 매각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4.1.4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01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거래일자

거래처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93.4.23

4.19

5.1

5.6

6.7

6.18

6.20

OOO

OOO

OOO

OOO

OOO

OOO

OOO

트랙타, 트레일러

트랙타, 트레일러

트랙타, 트레일러

트랙타, 트레일러

트랙타, 트레일러

트랙타

트랙타, 트레일러

49,000,000

43,000,000

24,000,000

46,000,000

20,000,000

38,363,637

49,000,000

4,900,000

4,300,000

2,400,000

4,600,000

2,000,000

3,836,363

4,900,000

쟁점차량

269,363,637

26,936,36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매각한 것으로 본 차량중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는 차량을 실지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5대의 차량(트랙타 5대 및 트레일러, 공급가액 182,000,000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위탁관리시키고 이들로 부터 매월 200,000원씩의 관리수탁 대가를 받았는데도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등 5인은 93.7.8 일반사업자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93.7.1 청구법인으로 부터 쟁점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3.8.25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명의상소유자이고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등 5인이며 쟁점차량의 대당 가격은 2천만원부터 4천9백만원으로 차이가 있는데도 매월 관리비 200,000원씩만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차량을 위·수탁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이 사실상 매각된 것인지 또는 위·수탁관리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청구외 OOO등 5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차량이 매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은 93.7.8 남광주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화물운수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93.7.1 청구외 OOO등 5인 각자에게 쟁점차량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5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기 위해 93.8.25 남광주세무서장에게 조기환급신고하였으나 남광주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등에게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1 공증된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특수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차량의 운영관리, 비용, 책임등 모든사항을 수탁자(OOO등)가 책임지고 수탁자는 매월 20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청구법인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으로 부터 제시받은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은

①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등이라고 제1조에서 소유권을 명시하고

② 사업자등록을 청구외 OOO등 명의로 하며

③ 차량의 관리와 책임은 청구외 OOO등에게 있고

④ 위탁료는 매월 200,000원으로 하며

⑤ 영업손익은 모두 청구외 OOO등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OOO 93.4.19 계약, OOO 93.4.23 계약, OOO 93.5.6 계약, OOO 93.5.1 계약, OOO 93.6.7 계약)

(3)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차량을 위·수탁관리시키고 매월 200,000원씩 수탁관리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위탁관리시켰다면 쟁점차량의 운용에서 발생된 운송수입과 그 대응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청구법인이 위탁관리 수수료를 청구외 OOO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차량관리의 모든 책임과 손익이 OOO등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② 쟁점차량을 청구외 OOO등에게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차량의 대당가격은 20,000,000원 부터 49,000,000원인 바 청구법인이 차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차량대당 매월 200,000원씩을 수탁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은 차량구입자금의 금융비용과 차량감가상각비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차량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및 차량종류 또는 차량가격과 관계없이 매월 200,000원씩 동일하게 수탁관리대가를 받았다는 주장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등 5인에게 사실상 매각한 후 그들로 부터 지입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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