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7노9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특히,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이 사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