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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3. 11. 25. 선고 2003헌마757 결정문 [재판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3헌마757 재판취소

청구인

하 ○ 자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3. 18.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대132.6㎡의 663/1326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인 블록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건평 26.45㎡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93타경8503), 법원관계자들이 위 건물이 멸실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1993. 4. 28.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이하 "경매취소결정"이라고 한다).

나. 청구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방법원 86고약11953, 부산지방법원 92고단4225, 부산지방법원 96고단2678, 3067(병합)] 이 판결들(이 하 "형사판결들"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한○희 등이 청구인을 무고한 결과이고 헌법재판소 2003. 10. 28. 2003헌마682 결정과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매취소결정과 형사판결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

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결정과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 2003헌마682 결정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03. 10. 28.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2003헌마682 불기소처분등취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3. 11. 25. 93헌마107 , 판례집 5-2, 545, 547 ; 헌재 1994. 2. 24. 93헌마42 , 판례집 6-1, 130, 143)"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헌재 1989. 7. 24. 89헌마141 , 판례집 1, 155, 156).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 판례집 7-1, 282, 286)

따라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다.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7050 판결

위 사건은 청구인이 한○희 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재판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이 행한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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