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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서울세관 | 서울세관-심사-2004-109 | 심사청구 | 2006-08-01
사건번호

서울세관-심사-2004-10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8-01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서울세관장이 2004. 6. 28. 청구인에게 한 관세 180,844,310원, 부가가치세 18,084,420원, 가산세 39,785,560원, 합계 238,714,290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가산세 39,785,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7.22.부터 2004.3.11.까지 수입신고번호 21268-02-0053218호 등 27건으로 ‘적층식 메모리 칩’(Multi-Chip Package, 이하 ‘MCP’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4.6.10. 동종물품 MCP(모델 : LRS1828)를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에 분류·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하고,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80,844,310원, 부가가치세 18,084,420원, 가산세 39,785,560원, 합계 238,714,290원을 2004.6.2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Flesh Memory IC와 SRAM IC를 적층시킨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각 구성품들이 HS 8542호에 분류됨에도 단지 이들 구성품이 적층되었다고 하여 HS 8543호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한 청구인은 휴대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쟁점물품을 휴대폰 이외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전자접적회로의 세번인 HS 8542호에 분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휴대품 부분품의 세번인 HS 85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장기간 수입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2002년에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할 당시에 과세관청은 신고물품과 신고세번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에 준하는 현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지적한바가 없었고,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200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분류 결정일인 2004.6.10. 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행한 경정·고지는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의하면 모노리딕 IC란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된 회로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수 개의 모노리딕 IC가 적층된 것으로서 한 개 이상의 동일 또는 상이한 초소형회로가 추가된 것에 불과할 뿐이지, 하나의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각종 회로소자가 한 덩어리 상태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모노리딕 IC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42호 및 제8543호의 용어, 제85류 주5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제8543호로 품목분류를 할 수 있음에도, 통칙 제1호를 배제하고 곧바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칙의 적용순서를 오해한 것이다. HS 8543호에 분류되는 기기는 ⅰ) 타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ⅱ)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 또는 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은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HS 8542호의 품목인 IC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타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독립된 고유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HS 8543호의 품목에 해당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1994.1.1.부터 관세의 부과·징수가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납세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세관장은 수입신고시 세액심사를 제외한 통관절차에 필수적인 기재사항, 필요서류의 제출사항 등 직접 통관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는 것인바, 이러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년 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청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세방식을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내부구조도 심사 또는 실물 분석검사 이전에는 쟁점물품이 MCP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서상 거래품명을 집적회로(IC)로 표기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구조를 알지 못하게 신고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부과처분은 단지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HS 번호와 세율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IC(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1-209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다. 쟁점물품에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부도 적극적으로 보기로 한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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