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31 2013노9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몰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이 이미 위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관여정도, 영업규모,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