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4284 (1993.03.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 및 취득에 따른 여타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O OO 대지 2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5.2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1 양도 및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취득가액을 19,500,000원, 양도가액을 33,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해당세액(과세미달로 납부세액은 없음)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진실된 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전산자료전에 나타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2.8.16자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92,390원 및 동 방위세 1,778,4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붙임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가액이 20,1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40,904원으로 기준시가의 상승률이 49.139%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실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 지가 상승률은 169.2%에 지나지 않아 이는 공시지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마저 불비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적법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할 때에 붙임으로 제출한 서류는 취득 및 양도계약서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는 심판청구시에도 이는 동일하다.
사건심리기간중인 93.1.25 양도 및 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본의 제출없이 사본을 제출하여 제출된 증빙으로는 진실된 거래가액을 밝히기가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취득일자인 77.5.9과 양도일자인 90.11.5의 평균지가 상승율이 1,051.97%이고 쟁점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율이 49,139%인데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169.2%에 지나지 않고 있는 점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 및 취득에 따른 여타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