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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는 주택건설판매업자가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850 | 토초 | 1996-09-04
[사건번호]

국심1994중3850 (1996.09.0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강릉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7,495,780원의 부과처분은

가. 강원도 강릉시 OO동 O OOOO 임야 961㎡는 과세대상에서 재외하고,

나. 같은동 OOOOO 전 357㎡, 같은동 OOOOO 전 102㎡ 및 같은동 OOO 전 1,891㎡의 의제취득일(89.12.31)부터 90.12.30까지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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