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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310 | 지방 | 1999-05-26
[사건번호]

1999-0310 (1999.05.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개계약전에 매도자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9.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4,512,000원, 농어촌특별세 2,026,200원, 합계 36,538,2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3.8.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652.3㎡ 및 그 지상건축물 3,30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은행으로부터 취득하고자 연부(2년 6개월, 6회 분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연부금을 4회까지 지급한 후 1995.12.4. 이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1994.2.17.부터 1995.8.17.까지 4회에 걸쳐 불입한 연부금을 합한 금액(1,438,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512,000원, 농어촌특별세 2,026,200원, 합계 36,538,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은행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3.8.21. 연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4회에 걸쳐 연부금을 불입하였으나 잔여 연부금을 지급할 수 없어 1995.12.4. 매수자를 대한예수교장로회ㅇㅇ노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이 있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더욱이 1993.8.21. 지불한 계약보증금(210,000,000원)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지방세법 제113조(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3.8.21. (주)ㅇㅇ은행과 매매대금을 총6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일에 계약보증금(21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5.8.17.까지 연부금을 4회에 걸쳐 불입(1,228,000,000원)한 상태에서 1995.12.4. 이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노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 경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경개계약서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취득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연부금을 지급하던 중 경개계약으로 인하여 그 매수에 대한 권리의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ㅇㅇ노회유지재단으로 모두 인계되었다면 이건 부동산의 연부금 불입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자체도 처음부터 당연히 함께 인계된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617호, 1998.11.28)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경개계약전에 매도자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 및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5.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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