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4198 (2009.05.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채무명의자가 수증자로 변경되지 않고 이자도 증여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을 증여 받으면서 채무로 함께 인수 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0. 아버지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대지 99.9㎡ 및 건물 42.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금융채무 63,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으나 쟁점채무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8.11.7. 청구인에게 2006.10.10. 증여분 증여세 8,175,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주택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 사실이며, 비록 채무명의자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으로 담보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받아야할 월세를 증여자가 대신 수령하여 쟁점채무 이자를 대신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과세예고통지일 현재까지 쟁점채무의 명의를 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증여자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0.10.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쟁점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인수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증여자는 2005.11.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63,000,000원을 증여자의 OOO 대출금계좌(OOO, 이하 “쟁점채무 대출금계좌”라 한다)로 대출받아 증여일 현재 쟁점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쟁점채무의 채무명의자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증여자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증여자와 청구인이 2006.10.10. 체결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2006.10.10.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하기로 하였으며, 부담부금액은 쟁점주택 담보대출 63,000,000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0.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은 2005.11.2. 채무자를 증여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채권최고액 44,400,000원과 31,2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고 2008.7.31. 현재까지 근저당권설정이 존속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월세계약서, 임대료지불약정서, 임차인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3. 임차인과 월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의 조건으로 쟁점주택을2007.7.20.부터 24개월간 임대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세는 증여자의 OOO계좌(OOO에서 OOO로 변경, 이하 “증여자의 OOO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기로 임차인과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6.11.10.이후 2008년 12월까지 쟁점채무에서 총 9,045,965원의 이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증여자가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2007.7.20.부터 2008.12.20.까지 임대료 6,800,000원을 증여자가 대신 수령하였고, 2007.2.6. 증여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245,965원도 증여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채무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며, 증여자의 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쟁점채무 이자 7,789,041원(매월 약 40여만원 수준)이 쟁점채무 대출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7.2.6. 1,000,000원을, 쟁점주택 임차인OOO이 2007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800,000원(월 4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OOO계좌(OOO, 이하 “청구인 OOO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6회에 걸쳐 쟁점채무 이자1,256,924원(매월 약 40여만원)이 쟁점채무 대출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는바,청구인은 증여세의 오해 소지가 있어 2008년 9월분 쟁점채무 이자부터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건대, 쟁점채무 이자와 쟁점주택 월임차료가 약 40여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증여자가 청구인 대신 임차인으로부터 일부 월임차료를 수령하여 쟁점채무 이자에 충당했을 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증여자에게 입금한 임차료보다 증여자가 쟁점채무 이자로 납부한 금액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채무명의도 증여자에서 수증자인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