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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21. 02:50분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경장 F,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에서 같은 날 03:17분경 최초 음주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3회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 식당으로부터 위 가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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