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6 2017가단83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