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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71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5. 6.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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