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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전0183 | 양도 | 2011-04-11
[사건번호]

조심2011전0183 (2011.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재단에 출연하면서 채무를 함께 인수시켰고 재단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 인수하였으므로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2000서25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은행채무 4,403,269,52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OOO OOO OOO OOOO 대지 2,785㎡와 22-6 대지 3,861㎡ 전부 및 위 지상건물 7,585.52㎡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4.8.20. 의료법인 OOOOO(OO OOOOOOOOO OO)에 출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출연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채무에 대하여 2010.10.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98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3.부터 OOO(청구인의 처남)과 공동으로 개인병원인 OOO병원(이하 “개인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다가 개인병원의 자산과 부채인 토지, 건물, 의료장비 및 기기, 차량, 예금 등의 적극재산과 신한은행 채무 등을 출연하여, 2004.9.9. 의료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2004.9.8. 개인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재단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개인병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재단에게 출연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OOO재단에 출연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함께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민법 제414조 【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재단에게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고 개인병원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OOO재단에게 출연하였으므로 이 중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충북 OOO OOO OOO OOOO에서 개인병원인 OOO병원을 OOO과 공동으로 2004.9.8.까지 운영하였으며, OOO의 지분율은 50%임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개인병원으로 사용되던 토지는 청구인이 1997.10.15. 취득한 토지로서 충북 OOO OOO OOO OOOO 대지 2,785㎡, 같은 동 22-6 대지 3,861㎡이며, 2002.9.25. 및 2003.3.7. 신한은행이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일본화 728,000,000엔의 근저당권을 건물과 공동담보로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건물은 청구인과 OOO이 2003.2.20. 소유권 보존한 것으로서 각 1/2지분으로 공동소유이며 위 토지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합계 7,585.52㎡로 2003.3.7. 신한은행이 OOO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일본화 728,000,000엔의 근저당권을 토지와 공동담보로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신한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의 채무자는 OOO이고, 담보 제공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이 2004.12.2. 증여를 원인으로 OOO재단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2004.12.31.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본화 728,000,000엔을 계약인수에 의하여 OOO재단이 인수한사실이「등기부등본」및 청구인과 신한은행과의「채무인수약정서」에 나타난다.

(6) 2010.7.26. 신한은행분평동지점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증여등기일인 2004.12.2. 현재 OOO재단이 인수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부채잔액은 일본화 431,600,000엔(원화 환산금액 4,403,269,520원)으로확인되고, 신한은행 계좌번호 703-77-×××××× 및 703-77-○○○○○○는OOO병원과 신한은행과의 대출금 통장으로 동 계좌에서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3개월 단위로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출연시 인수시킨 출연자의 채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거 부담부 증여로 보아 출연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국심 2000서2555,2001.6.1., 같은 뜻)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재단에 출연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채무인 쟁점채무를 OOO재단에 함께 인수시켰고, OOO재단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평가액인 쟁점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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