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1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7. 2.부터 2015. 4. 12.까지 절도의 습벽으로 총 2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및 그 대담성, 중한 범죄로 확대 내지 발전할 수 있는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3,0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2. 24.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