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08: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의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 C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7경 위 지하철 안에서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등 뒤로 이동하여 밀착한 후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