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84 | 기타 | 1993-10-09
[사건번호]
국심1993서1884 (1993.10.0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3.5.11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은 93.5.11로부터 60일이 되는 93.7.10까지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로부터 3일이 경과된 93.7.13에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