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출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82 | 법인 | 1994-01-10
[사건번호]

국심1993서0282 (1994.1.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등의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계상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3서0032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2.8.16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90.1~12사업

년도분 법인세 45,678,340원 및 동 방위세 9,830,590원은 지

급수수료 손금부인액 합계액 105,631,775원(상여처분

액 44,606,992원, 기타 사외유출처분액 11,151,748원, 유보처

분액 49,873,035원)을 손금산입하여 이를 경정하며,

2. 같은날 과세한 ’91.1~12사업년도분 법인세 2,524,065,380

원은 지급수수료 손금부인액 합계액 975,946,590원(상여처

분액 29,973,719원, 기타 사외유출처분액 7,493,430원, 유보

처분액 938,479,441원)을 손금산입하고, 지급수수료 손금산입

액 136,830,302원을 손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알로에”제품을 미국소재 제조업체 OOOO OOOO OO OOOOOOO OOOO(이하 “OOO”로 약칭한다)로부터 독점수입하여 별개의 사업자인 판매업자(판매원)를 통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상품판매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지원을 받은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위 “OOO”의 국내독점판매권과 상표사용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판매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매출이 취소된 부분에 관련된 판매수수료 1,294,436,080원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91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OOOOOO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고 “OOO”에 지출한 수수료가 가공이며,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손금으로 용인할 수 없다하여 당해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부인하거나 손금산입하여 92.8.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45,678,340원 및 동 방위세 9,830,590원, ’91사업년도분 법인세 2,524,065,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원계약서에 의하여 판매활동 및 영업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OOOOOO주식회사에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리스하여 지원받기로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의 OOOO OOOOO OOO이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던 식자조판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OEM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회사인 OOOOOO주식회사에 프로그램개발 및 업무처리 용역을 맡겼으며, 개발비의 회수가 청구법인의 업무실적에 비례할 수밖에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매출액의 6%로 정한 것인 바,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2) 88.2.1 최초로 작성한 “공급계약서”(본 계약서)에는 “OOO”의 대표인 OOO과 청구법인 간에 미국에서 적법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무역외의 거래에 대한 한국에서의 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의 지급인증을 받아야 되므로 한국에서의 지급인증 절차를 확인한 후에 수수료율을 추후 계약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등급별 판매원(판매량에 따라 결정됨)의 매출액에 6%, 3%, 2%의 차등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구매추가계약서 를 당초 본 계약서 작성일인 88.12.1 일로 소급하였고, OOO이 본사 창립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했을 때 사후 서명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음으로써 ’89년부터 ’91년 사이에 51억원이라는 사업소득을 기록하였는 바, 이러한 유망한 사업에 대해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면서 일체의 로얄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90.12.10 갱신계약시 수수료 지급요율을 2%로 한 것은 해외송금인증시 지급수수료액의 적정여부계산이 복잡하므로 청구법인 매출액의 2%로 단일화 한 것이며, OOO 계좌에 입금(지급시 원천징수필)된 수수료를 미국에 송금하고자 하였으나 송금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에서 계약내용과 지급요율을 엄격히 심사하여 송금을 인증함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O법률사무소”에 해외송금인가를 조사착수 6개월전인 91.11.4일 의뢰하였으며, 양도성 예금증서(CD)에 공동으로 투자할 것을 “OOO”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운영하다가 93.5.6 OO은행으로부터 지급인증을 받아 송금하였다. 수수료가 이를 지급받을 “OOO”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다는 국세청의 조사내용은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추측하여 판단한 것으로 부과처분후 미국 국세청에 조회하여 그 계약의 성립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영업을 계속하는 판매업자들로부터 매출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회수할 권리, 즉 구상권이 성립되려면 기 성립된 판매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나 판매업자와의 계약서에 명시조항이 없고 실제에 있어서 그 회수 가능성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일부 회수사실의 확인만으로 전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용역비와 관련하여 OOOOO주식회사에 의뢰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견적가액은 666,000,000원이고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은 673,000,000원임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용역비 지급액 4,589,000,000원은 현저히 높은 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당한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용역비를 계산하여 이를 초과한 용역비를 손금부인하여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

(2) 당초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와 88.12.1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자로 “구매추가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90.12.10 위 계약서를 변경하여 “독점공급 및 면허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 바, 88.12.1 작성한 “제품공급계약서”상의 “OOO” 대표 OOO의 서명이 다른 서류에서 확인되는 서명과 상이한 점, “구매추가계약서”에는 동 OOO의 서명이 없다가 조사기간 중인 92.5. OOO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에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점, 그리고 손금계상된 지급수수료를 “OOO”에 송금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점 등 수수료와 관련한 계약내용은 사실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손금계상한 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함은 잘못이 없다.

(3) 판매수수료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의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비용이므로 반품처리되어 매출이 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판매수수료를 회수할 권리 즉 구상권이 판매업자와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지 않아 회수할 수가 없다고 하나 반품분중 일부는 기 지급된 판매수수료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였고 또 일부는 계약서상의 해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기지급된 판매수수료와 상계처리한 점, 판매원에 대하여 판매수수료의 반환소송을 제기한 점, 일부 판매업자로부터는 판매수수료를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주문장 금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주문장이 취소가 되면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OOOOOO주식회사에게 컴퓨터 판매관리용 프로그램개발 및 처리비용에 대한 대가를 부당하게 과다지급한 것인지 여부

(2) 미국 “OOO”에 대한 독점판매 및 상표사용 지급수수료가 가공의 것인지 여부

(3)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장려금과 영업보조비등 판매수수료 중 사후 매출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당해법인에 100분의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8호에서 “출자자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를 규정하고,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상품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지원을 받은 대가로 OOOOOO주식회사에게 청구법인의 도매 매출 상품을 판매업자(소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의 6%로 계산하여 ’89~’91사업년도 중 합계 4,589,256,052원을 용역비로 지급하고 손금계상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OO주식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여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상당액에 비하여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89 ~’91사업년도 중 손비계상한 용역비를 손금산입하거나 손금부인하였다.

㉰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처리용역비를 과다지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OOOOOO주식회사는 청구외 OOO이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OOOOOO주식회사는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거래처로부터도 기술료를 상품판매액의 5%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처리용역비 1%를 포함하여 6%(5%는 기술료 해당)를 받은 것은 과다요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것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상이하므로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하는 경우에도 매출액에 대한 요율 6%는 과다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OOOOOO주식회사에 분여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 할 것이어서 이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건에 해당되므로 적정가액을 초과한 용역비를 손금부인함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개발 산정기준”과 OOOOO주식회사의 견적내용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등에 의거하여 적정가액을 산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세무계산상 “소프트웨어개발비, 위탁운영용역비”,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합하여 적정가액을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용역비를 부인한 것이다.

따라서 용역비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 위의 계산방법에 의거 세무계산상 청구법인이 부담할 용역비의 금액을 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88.11.14 설립된 후 88.12.1 알로에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소재 “OOO”와 알로에 제품 독점판매권 및 상표(“OOO”)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89.5.1 알로에 제품판매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90.12.10 당초 계약을 변경하였고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90사업년도에 105,631,775원(기말 선급비용 대체분 37,467,149원 제외)과 ’91사업년도에 839,116,288원(기말선급비용 대체분 136,830,302원 제외, 전기선급비용 당기손금처리분 37,467,149원 포함)을 손금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계약내용을 허위로 인정하여 수수료 전액을 손금부인하였다.

(2) 당초 조사관청은 본 계약서인 독점구매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한 “구매추가계약서”에 공급자인 “OOO”의 대표인 OOO OOOOOOO의 서명이 사후에 된 사실을 들어 본 계약서인 독점구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무역외의 거래에 대한 한국에서의 송금절차상 지급인증 절차를 받아야 하므로 인증절차를 확인하여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서명이 지연된 것일 뿐 계약서 자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구매추가계약서에 서명이 사후에 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3) 위 계약내용이 허위의 것으로서 그 수수료도 가공의 것인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등에 따른 수수료를 미국 “OOO”에 송금하기 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한 세무조사 착수이전인 91.11.4 그 절차등을 OOOO법률사무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신에 따라 이 건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의 허위 여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미국의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93.5.3 자 미국 국세청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수수료가 미국 “OOO”의 장부상 미수로 계상되어 있고, 국외송금에 대한 한국정부의 허가가 없어 미국으로 송금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미국 “OOO”가 보관한 쟁점계약서가 상호 일치한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93.5.7 외환지급인증을 받아 수수료 169,350,994원을 미국 “OOO”에 송금한 사실이 OO은행의 지급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넷째, 당 국세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미국의 대 회계법인 OOOOOOOO O OOOOOO사는 93.11.24 미국 “OOO”에 쟁점수수료가 일부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미수인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지급수수료 중 일부를 장부상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은 정부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차액을 대표자가 미국 “OOO”에 송금하기 전에 유용하였는 바, 이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여러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미국 “OOO”의 독점판매권등 수수료 계약이 허위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 지급수수료도 손금으로 용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알로에 제품을 판매원(고용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91.1~12사업년도 중에 판매장려금(일반장려금, 판매지도비)과 영업보조비등 판매수수료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이를 손금처리한 바 있으며, 그 후 매출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등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회수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 처분청은 상품매출이 취소됨으로써 판매장려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그 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91사업년도분 판매장려금등 수수료 손금계상액 1,402,975,241원을 손금부인하였다.

(2)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장려금등 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청구법인은 판매원과의 계약에서 매출취소분에 대한 장려금등의 반환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수수료등의 손비계상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판매장려금의 지급의무 자체가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그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이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 스스로도 일부 회수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도 구상권이 없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일부 판매원을 상대로 하여 그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등으로 볼 때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한 판매수수료등의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계상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