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3046 (1998.8.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대지 465.2㎡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주택 및 상가건물 1,366.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1.4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신축하면서 공사비 386,000,000원을 지급하고 1992.3.19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6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하고 실제는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6.7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3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4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으로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전세보증금등으로 충당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는 바,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총무부장으로 현장소장이던 OOO이 청구외 법인에서 직접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창호공사의 자재인 알미늄샷시를 납품한 OO금속(주) OO지점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건물 준공후 세입자인 청구외 OOO, OOO 및 부동산 중개인 OOO등이 청구외 법인에서 건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 계약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면허대여업체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구외 법인에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설사 청구외 법인이 면허대여업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악세무서에서 1992.12 청구외 법인을 면허대여업체로 조사확인하여 건설업면허취소 통보 및 사업자등록도 말소시켰으며, 종로세무서외 105개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관악세무서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함에도 단지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시공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1991.4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386,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를 1991.11.3일 200,000,000원, 1991.12.15일 163,000,000원 1992. 2.28일 23,000,000원을 지급하고, 1992.3.1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외 법인은 1992.12.16 건설업면허대여를 이유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해 12.19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관악세무서장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외 법인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설사 청구외 법인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①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② 쟁점건물 준공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 ③ 청구외 법인의 총무부장인 OOO의 확인서 ④ 알미늄샷시를 납부한 OO금속(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⑤ 임차인 OOO등의 확인서 ⑥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시 징구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2.12.4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대여사실을 조사받으면서 이 건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총무부장인 OOO은 1991.4부터 1991.11까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대금은 건물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받아 하도급자들에게 지급하여 청구외 법인으로 입금된 사실은 없지만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대금의 입금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OO금속(주)의 대표이사인 OOO이 1992.10.31 동사 OO지점에서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알미늄샷시를 납품하고 대금(공급가액 4,545,800원, 부가가치세 454,580원)을 수령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건물 임차인 OOO등이 당시의 입주사실만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 동사 총무부장인 OOO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대금도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5)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 계약시기는 1991.4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발행일이 1991.10.31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도급 계약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을 제시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