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3 2020가단26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