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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03 2020가단264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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