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216 (1995.07.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0년 제2기 예정부터 ’9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90년 제2기 예정분외 10건의 부가가치세 196,804,820원(청구법인은 13건의 부가가치세 232,306,550원이라고 주장하나 착오임이 확인됨)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의 노동조합이 청구법인의 운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던 기간중에 고지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그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불복,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하는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별지기재와 같이 송달되었음이 확인되고, 가장 최근에 결정·고지된 ’9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0,824,8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93.11.20 수령하였음이 도봉우체국이 발행한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83일 이상이 경과한 후인 ’94.10.29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