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248 (2010.03.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액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따른결정]
조심2010서17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6.6.1., 2007.6.1., 2008.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80,741,580원및 농어촌특별세16,148,310원을 2008.12.15.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는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률 조항이며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납부 또는 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률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농어촌특별세액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액 |
8. |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 100분의 20 |
(3)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경기도 OOO OOO OO OOO 대지 1,066㎡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를 관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여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은 한 바 없으므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거나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따라서,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및 동 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